Q. 기존 기업으로부터 분리된 별도 법인에 대한 창업인정 여부 기존 기업으로부터 분리된 회사가 별도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분리설립된 회사를 창업 법인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기존 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1. 모기업과 분리된 기업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분리된 기업의 대표자가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경영
2017. 11. 16. 10:29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사업분리
- 코인세이브
- 포터블스피커
- 유튜브TV연결
- 쿠팡파트너스
- MP3라디오
- 딥비즈
- 크롬캐스트3
- 휴대용스피커추천
- 창업인정
- 미니스피커
- 충소기업창업지원법
- 창업의정의
- 미니라디오
- 구글크롬캐스트
- 4대보험할인
- 분리법인
- DeepBiz
- 자전거스피커
- 휴대용MP3
- 노벨뷰
- mp3스피커
- 상품리뷰
- 아이폰스피커
- 창업의범위
- 휴대용스피커
- 넷플릭스tv연결
- 창업
- 휴대용라디오
- 창업이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