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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소기업창업지원법 (1)
[경영 Q&A]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하는 것은 창업인가?

Q. 기존 공장을 매입한 후 공정을 추가해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기존의 주물 공장을 매입하여 산업기계부품 제조공장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 공정 상에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를 일부 이용함으로써 주물의 공정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산업기계부품을 만들어 냅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요? A.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동일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으나, 같은 장소일 경우에도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합니다. 출처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집 "천번의 두드..

경영 2017. 11. 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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