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창업이란? 창업의 정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재개 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창업에 대한 법률적 용어 정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기타 법규에서는 창업지원을 위해 업종, 설립기간, 지원내용,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창업사업계획승인, 창업기업의 부담금감면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
2017. 11. 1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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